질의 2. 갑회사는 70%지분을 보유한 병회사의 채권(800백만원)을 채권자인 정회사로부터 당기 중 200백만원에 매입하여 매입금액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갑회사는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병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중단한 상태로 기초시점의 지분법 미반영 손실누적액은 △400백만원임. 갑회사가 종속회사인 병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정회사로부터의 채권매입액과 병회사 채무액의 차액에 대한 지분법 처리방안은? 회신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채무를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배회사의 채권 취득가액과 종속회사의 채무 장부가액의 차이 중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손익에 반영함이 타당함 □ 1번 질의는 과거 기준개정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