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분법 기준서 문단27*1에 의하면,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단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29*2에 의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상황시 지분법 중단과 재개시 회계처리는? ◦ A사의 해외종속회사인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질의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장부가액 50억 (지분법자본변동 차감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지분법 지분법자본변동 (-) 100억 동 주식 관련하여 당기 지분법변동액이 지분법자본변동 (-)40억, 지분법손실 50억인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2005년말(기말) 장부가액 0 ․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2005년(기말) 미반영 손실 10억, 미반영 지분법자본변동 (-) 5억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06년지분법 적용으로 지분법손익은 발생하지 않고 B사 재무제표 환산시 해외사업환산이익으로 인한 지분법자본변동만 (+)10억 발생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장부가액 100억 ․ 당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지분법자본변동 (+)50억 ․ 당기 지분법손실 200억 발생 기말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기말 미반영 지분변동액 합계인 (-)50억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초 장부가액 100억 ․ 당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지분법자본변동 (-)200억 ․ 당기 지분법이익이 50억 발생 기말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기말 미반영 지분변동액 합계인 (-)50억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평가손실 50억원을 반영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억원은 주석공시함. 2. 피투자회사의 당기 자본조정 증가를 먼저 반영하여 준 후 이를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10억원과 상계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억원은 주석공시함 3. 당기 지분법평가손실을 먼저 반영하고 (+)지분법자본변동 발생분은 지분법평가손실에서 차감하며,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50억원은 주석공시함. 4. 당기 지분법평가이익을 먼저 반영하여 준 후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을 반영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0억원은 주석공시함 *1 지분법 기준서 문단27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24로 대체 *2 동 기준서 문단 2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26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