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피합병법인을 2003년 8월 31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과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액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약 1,100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합병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합병은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합병대가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과의 차이로 인하여 영업권이 발생하였음) 한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합병일 이후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합병법인이 승소하였고 2004년 중 추징세액 및 환급이자 1,130백만원, 이에 대한 주민세액 및 환급이자 115백만원, 심판청구에 따라 경정된 세액에 대한 환급액 및 기타환급액 45백만원등 총 1,290백만원을 환급받았음 세무조사 자료 요청 접수: 2003.03.11 과세예고 통지일: 2003.04.07 과세예고 통지문 수령일: 2003.04.0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2003.04.28 과세전적부심사 직권 시정: 2003.06.07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결정: 2003.07.22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결과 통보: 2003.08.01 추징세액 고지서 작성: 2003.08.12 추징세액 고지서 접수: 2003.08.16 1차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2003.08.25 합병: 2003.08.31(합병시 피합병법인 미지급금 계상됨) 징수유예 통지서 접수: 2003.09.01 국세심판원 접수일: 2003.12.12 법인세 추징액 납부: 2003.12.31 국세심판원 심판결과 통보 접수: 2004.06.09 국세환급 완료: 2004.06.30 국세환급통지서 접수: 2004.07.05 2004년에 환급받은 법인세액등 1,290백만원을 2004년도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에서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A사(합병법인)가 2004년에 환급받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액등은 영업권에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