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P'사는 2005.4.15. A사를 100% 인수하였고,A사는 2005.11.28. P사의 국내지점 전부를 양수하고 국내지점은 사업 양도 후 청산을 하고자 함 A사는 대출채권 중 "정상" 으로 분류된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반면 - P사 서울지점은 차주가 대한민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출채권 및 "정상" 으로 분류된 콜론과 차주가 은행인 대출채권을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차주가 은행인 대출채권" 대하여 A사와 P사 서울지점 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대출채권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합병 회사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차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합병시점 이전에 적립하여야 하는지, 합병시점 이후에 적립하여야 하는지 ? 회신 P사 서울지점과 A사간 대손충당금 정책 차이로 인하여 자산양수도시 P사 서울지점의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자산양수도 후 A사의 재무제표에서 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