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은행은 장기의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대출하면서 장기의 안정적 수신처를 확보하고자 10년짜리 고정금리 callable deposit을 설계하였음 ◦ A은행은 6.5%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10년동안 1년에 한번씩 총 9번 예금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A은행은 예금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인 콜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A은행의 홍콩지점(본점)에 스왑션(Bermudan style)을 매도하였음(기업회계기준 상의 헤지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은행은 콜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생상품 거래를 일으켰음) 1. 만기 이전에 취소가능한 권리를 가진 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을 처리함에 있어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함 (을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2.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떻게 관련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은행은 관련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callable deposit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음 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② 예금주와 가상의 이자율스왑(변동금리수취, 고정금리지급) ③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 예금주로부터 “0”의 프리미엄 주고 매입 ④ 예금의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을 본점에 매도 - 관련손익 a) 변동금리 이자비용 b) Dummy 스왑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c) 예금자로부터 매입한 스왑션의 평가이익 d) 본점(홍콩)에 매도한 스왑션의 평가손실 (갑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a, b, c, d (을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 c, d (병설)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과 d 회신 ◦ 복합계약은 주계약인 ‘고정금리부 정기예금’과 내재파생상품계약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1.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2. 당해 복합계약에서 약정된 고정금리만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당해 복합계약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