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무역업체로서 국내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일본의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바, 외화로 매출대금을 회수함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통화선도거래를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 회사는 수출매출에 대하여 일본의 현지법인과 수출시기, 품목, 수량, 판매금액을 정하여 놓고, 이에 따라 수출할 것이 확실시되며, 다만, 불이행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또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량은 최소 구매단위로서 영업상황과 관계없이 수출하게 되지만, 영업상황에 따라 계약수량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음 ◦ 회사는 일본으로 수출 후 엔화로 대금을 수령하며, 이에 따른 미래 외화대금회수를 위험회피대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고 있음 ◦ 회사는 수출물품 선적 후 1~2일 내에 외화채권을 NEGO하고, 수출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금의 회수일을 특정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처럼 예상된 특정일과 특정 회수금액을 선물환 만기일과 계약금액으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외화매도, 원화매입)을 체결하고 있는바, 매출은 선적일에 인식하고 있으며, 통화선도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 상기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방안이 타당한지? (갑설) 통화선도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 매출액은 현물로 계산한 후 통화선도평가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총 금액 중 매출액으로 인식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서 가감하여 매출액을 선물환율로 계상 (을설) 통화선도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 매출액은 현물환율로 계상하고, 통화선도평가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총금액 중 매출액으로 인식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선도거래(평가)손익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 회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갑설)과 같이 예상매출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예상거래로 인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매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