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은행은 아래 내용과 같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리스크헤지를 위하여 이자율스왑거래를 하고자 함 ◦ 만기 : 10년 ◦ 금리조건 - 이표주기 : 3개월 - 이표형태 : [5.2% × n/N] n : 해당 이표 기간 중 [5년 이자율스왑>2년 이자율스왑] N : 해당 이표 기간 일수 - 5.2%는 거래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Call 조항 : 없음 ◦ 명목원금 : 채권발행금액과 동일 ◦ 만기 : 10년 ◦ 금리조건 - 이표주기 : 3개월 - 은행 수취 : [5.2% × n/N] n : 해당 이표 기간 중 [5년 이자율스왑>2년 이자율스왑] N : 해당 이표 기간 일수 - 은행 지급 : CD + Spread ◦ 스왑의 공정가액은 ‘0’이며 Upfront Fee는 없음 ◦ Call 조항 : 없음 1. 위 채권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기업회계기준상 간편법*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 2. 위 채권 및 스왑거래 내용 중 Call 조항이 있을 경우의 간편법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 회신1. 해석53-70*에서 정하고 있는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회피대상 이자율변동위험의 근거가 되는 변동이자율과 스왑계약의 변동이자율이 동일한 이자율지표를 근거로 한다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2. 위험회피대상 발행채권과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에 동일한 행사조건 및 계약내용의 Call 옵션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중 한 부분만이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될 수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간편법의 적용이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의 간편법 관련 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6.1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