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은행은 만기 3년의 HKD변동금리 발행금융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HKD변동금리를 수취하고 USD변동금리를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USD변동금리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1. 위와 같은 거래시 HKD변동발행 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가? 2. 가능하다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갑설) 가상의 통화스왑A(HKD변동금리 수취/HKD고정금리 지급), 통화스왑B(HKD고정금리 수취/USD변동금리 지급)로 분리하여 통화스왑A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통화스왑B에 대해서는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함 (을설)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병설) 전체 통화스왑을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함 회신 ◦ 당해 파생상품을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