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의 100% 자회사인 해외 SPC로부터 선박을 장기임대차(Bare Boat Charter, 단순나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리스회계처리준칙(4. 리스의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당사에 귀속되는지 여부 - 통상적인 단순나용선 계약으로 위험과 효익이 당사에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하에 금융리스 분류 기준 1)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가액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여부 - 선박 Letter of Undertaking상 임대차 종료시 선박에 대한 매입 Option을 보유하고 있지만 Option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며, 선박 소유회사인 해외 SPC의 지분 및 채권을 전부 인수하는 조건이 직접적인 선박의 소유권 이전이라 할수 없음 2)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여부 - 용선기간 만료시 선박을 시장가와 SPC 후순위차입금과 용선보증금을 합산한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과 회사가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판매 보증 의무는 염가구매 조건이 아님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여부 - 해당선박의 내용연수가 25년, 리스기간은 10년으로 해당사항 없음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여부 - 기본리스료(기본용선료,선순위 70%)의 현재가치는 공정가액(선박가액)의 70%임 회신◦ 금융리스로 분류됨이 타당함 * 리스회계처리준칙(4. 리스의 분류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