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회사는 근린상가나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층별, 업종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이는 실제 공사원가를 반영하는 것임 - 용지비 : 총용지취득비용 × 분양상가대지지분 ÷ 전체용지면적 - 건축비 : 총건축비 × 분양상가연면적 ÷ 총 건축연면적 또 다른 방법으로 매출총이익율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총공사비를 총분양예정액으로 나누어 단위 분양가액당 공사비를 계산한 후 여기에 분양되는 상가의 분양가를 곱하여 분양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임 상기의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바 사안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질의회신(회제일.02-170. 토지분할 처분 관련회계처리 2002.5.3)에서는 장부가액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본 사안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 후자의 매출총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당해 계약 및 공사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양수익 및 비용을 좀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의 산정시 적용된 방법은 당해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건설형 공사계약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