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탐사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A광구의 지분 일부를 성공불융자차입금과 함께 인수 따라서 지분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에 대하여 당사가 인수한 지분비율만큼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 통상의 해외자원개발은 광구참여자들이 직접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관계법에 따라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동 회사가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본금 U$100의 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 Paper Company가 조인트벤처에 투자하고 있는 게 일반적임 이에 따라 회사는 빠른 시일내에 최소의 자본금으로 Paper Company(이하 "SPC"라 함)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 이전에는 중간단계로서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광구투자를 진행할 예정 해외유전개발은 크게 탐사, 개발, 생산이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바, SPC는 현지법상 개발단계에서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음(질의자 확인 결과) 참고로 성공불융자란 정부의 석유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성공불 융자를 말하며, 이의 내용은 탐사기간동안 이자지급을 유예받고 만약 탐사성공시 기존이자 외에 일정률의 특별이자를 부담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탐사실패시 감면절차에 의해 투자실패와 관련된 차입금을 상환감면받음 1.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조인트벤처를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설립된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인트벤처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금감원 질의회신 및 조인트벤처회계처리에 따라 탐사광구투자 지출액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설립된 자회사인 SPC가 조인트벤처 회계처리를 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2. 만약 질의1의 회신결과가 을설이 맞을 경우, SPC 설립전의 기간에 대한 투자지출액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발생된 투자지출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SPC설립시 이관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생된 투자지출액 전액을 SPC설립전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향후 SPC설립시 이관되는 성공불융자차입금에 대하여 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SPC가 광구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실제 광구개발 참여자가 광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산·부채의 위험과 효익을 지니고 있다면 실제 광구개발 참여자가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