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업용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모델하우스신축, 분양대행 등)를 A사에게 위임하고, 투입된 비용은 분양종료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을 체결 한편, A사는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분양대행업무에 대하여 전문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 회사는 시공사에게 공사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비는 분양원가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분양과 관련된 비용(모델하우스신축, 분양대행수수료,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당사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참고로, 모델하우스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시공사(A)에게 발행하고 대금청구하며, 시공사(A)는 분양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게 발행하고 대금청구함 회신 특정분양계약 전의 모델하우스 신축비용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진행률에 따라 분양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와 운영경비는 발생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