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교환사채가 행사기간 동안 교환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타사주식으로 교환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차대조표일의 미행사한 교환사채의 교환권과 관련주식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교환권평가손익과 상쇄되어 위험회피효과가 나타나므로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교환사채의 만기 : 2006.5.30 나. 교환권부여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타사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어 교환사채발행시점부터 중도 교환권행사시점이나 교환사채 만기까지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반드시 예탁되어 있는 그 주식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함 ․ 행사가능기간 : 2003.6.30~2006.4.30 ․ 중도상환조건 : 없음 회신◦ 교환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해석53-70]*1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교환대상주식인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2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