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갑)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업체로 해외 퍼블리싱 업체(이하 “을”)와 온라인게임에 대한 판권의 판매, 현지화 버전의 양도 및 프로그램 런칭(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 게임 퍼블리싱 : 게임을 직접개발(프로그래밍)하지는 않지만, 게임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지원, 게임기획 지원, 완성된 게임에 대한 판로개척, 대외광고,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대금은 일시금(설치비와 미니멈개런티 성격으로 구성되나 금액 구분은 불가)과 상용화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퍼블리싱 업체가 서비스한 결과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20-30% 정도로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음)을 계약기간 동안 받음 ◦ 계약기간은 2-3년 정도이며, 계약 종료후 현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함. ◦ 갑은 을에게 해당지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해당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갑의 의무 1) 게임의 현지화버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2) 클로즈 및 오픈베타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 3) 을이 동 게임을 설치 운영하고 게임의 상용화 개시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제공 4) 을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공 5) 동 게임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을이 검수하여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음 6) 게임의 현지화버전 제작시 을의 요구사항을 반영 7) 계약기간 동안 게임의 유지(각종 버그, 기술 및 보안 문제 발생시 즉시 해결), 개발, 설치 및 업그레이드 8) 상용화 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버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동시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갑은 업그레이드 된 게임의 공급, 게임 에러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을의 의무 1) 을은 라이선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함. 2) Revenue sharing(Running loyalty) : 상용화(유료 서비스) 이후부터 을은 갑에게 Revenue의 30%를 지급 3) 을의 비용으로 해당지역에서 마케팅을 실시해야 하며, 갑에게 마케팅플랜을 제공하여야 함. 4) 을은 사용자DB와 게임의 소스코드를 변경, 해킹,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DB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함. 5)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재판매 할 수 없음. 6) 동시 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을은 동시접속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7) 을이 파산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 상 모든 권리와 사용자 DB는 갑에게 반환 ◦ 위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매출(퍼블리싱) 계약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일시금에 대한 수익의 인식시기 및 방법은? 회신◦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