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역할을 수행 -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출자약정액의 5%를 출자함 ◦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여부는? 회신 자산운용회사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