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온라인매체사와 광고집행대가에 대해 일정율의 몫을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매체계획 및 집행․조사․결과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에서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매체사에 계약된 율에 따라 매체비를 지급하는 인터넷미디어랩 업무를 수행 ◦ 인터넷미디어랩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으로 총액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