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회사 (이하 "A사")가 종속회사인 B사와 C사를 각각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 4. 1에 B사(합병법인)와 C사(피합병법인)는 합병하였으며, B사는 기업인수및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의해 합병시 C사의 자산, 부채 가액을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 수행 피합병법인(C사)이 2000. 1. 2에 1,000억원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 및 회사 감액손실 인식액은 다음과 같음. A사는 C사의 연결범위 포함시점인 2003. 6. 1에 C사 보유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인 200억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 2003. 12. 31 결산시 추가 감액손실을 100억원을 반영함. 1. 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B사가 승계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가액은 합병시점의 A사의 연결장부가액인 100억원이나, B사가 인식할 수 있는 동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주석공시 등)은? 2.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상기 감액된 매도가능증권이 ‘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단 44’ 에 의한 감액손실 환입사유를 충족시킬 때의 회계처리는? 회신 1. 합병시 B사가 계상하여야 할 C사 매도가능증권의 승계가액은 100억원이나, 주석공시 및 향후 감액손실환입 관리 목적을 위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200억원임 2.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 2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기 감액손실 범위(100억원)내에서 감액손실환입을 이익으로 반영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