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을 취함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A : 분할신설회사B = 6 : 4) 분할존속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존속회사 소유주식 1주당 0.4주를 배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분할전 회사의 재무제표] 분할기일의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주1) @100*40주*40%=@100*16주=1,600 분할기일의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자기주식을 제외한 일반주식의 주식병합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병합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5주를 3주로 병합하는 대신에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신주 2주를 투자주식으로 대체하되,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분할존속회사의 대주주인 대표이사이므로 취득시점에 바로 지분율에 관계없이 중대한 영향력행사가 가능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갑설] 주2) 2,000*40%=2,000*(2주/5주)=800 [을설] 단, 분할기일의 주식 1주당 공정가액=@600 주3) @600*2주=1,200 [주식의 흐름] 1. 갑설, 을설 중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2. 분할기일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자기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분할기일의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1. 갑설이 타당함 2. 감소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