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은행은 다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 만기 : 10년, 3년후부터 매분기마다 call option행사가능 - 지급금리 : 3개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급 ․ 1년차 : 7.00% ․ 2-10년차 : 18 × (5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10년차 금리는 최저 4% 최고 9%로 상하한 있음 ◦ A은행은 이자율리스크를 완전 헤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화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 파생결합증권의 지급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금액 수취 - CD+10bps 지급 ◦ B기업은 다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 만기 : 10년, 중도상환 call option없음 - 지급금리 : 7.00% × n/N , 3개월 마다 지급 ․ n : (5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년만기 원화스왑금리) >=0 인 날짜 수 ◦ B기업은 이자율리스크를 완전 헤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화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 파생결합증권의 지급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금액 수취 - 5.60% 지급 ◦ 상기 과 는 모두 A은행(또는 B기업) 입장에서 모든 이자율관련 시장리스크가 헤지된 상태임 ◦ 즉 [파생결합증권 + 헤지목적 이자율스왑]의 결과로 A은행은 CD+10bps로 원화차입을 한 것과 같고 B기업은 고정금리5.60%로 원화차입한 것과 같음 ◦ 상기 과 의 경우 A은행(또는 B기업) 입장에서 완전헤지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완전헤지를 가정한 후 공정가액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즉, 헤지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액을 관련 발행 파생결합증권의 평가손익으로 반영하여 손익영향을 '0'으로 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석 53-70*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한편 과 의 경우 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고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한다면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하여 각각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