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사 례 - (공사개요) ◦ 공사도급금액 1,000 ◦ 선수금 지급율 20% ◦ 총공사예정원가 800(예정원가율 80%) ◦ 공기 2년 (공사 1차년도) ◦ 선수금 20% 수령 200 ◦ 발생 공사원가 500 ◦ 발주처확인기성 300 ◦ 기성수금 200 ◦ 기성확인시 선수금 20% 공제한 140 수금 (계정 분개) 1) 공사선수금 수령 예 금 200/공사선수금 200 2) 공사수익인식(공사진행율에 의거 500 ÷ 80% = 625) 공사미수금(진행) 625 /매 출 625 3) 발주처로부터 기성 확인 및 기성수금(선수금 20% 공제) 공사미수금(확인) 300 /공사미수금(진행) 300 예 금 140 /공사미수금(확인)200 공사선수금 60 (기말잔액) ◦ 공사미수금(진행) 325 ◦ 공사미수금(확인) 100 ◦ 공사선수금 140 회신 1. 2.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