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건설업체로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동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하고자 함 -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서 입주 후 30개월이 지나면 각 세대와의 합의 하에 조기분양이 가능하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보증금으로 함 -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함 - 사업 시공 및 시행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자금을 사용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임대주택(APT)을 건설/임대/분양 하는 경우 임대차 성격과 건설/분양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질의는 해석【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본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대주택은 운용리스자산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은 별도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