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 3과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라 매월 건축비의 일정률만큼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