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아파트 건립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시공, 분양 등 총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회사는 현금을 투자하고 타 참여자(현지투자자)는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액만큼 아파트로 대물 상환 받는 형태로 참여함 - 현지투자자의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동 우선주는 공사완공 후 아파트 현물과 교환 1. 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분양공사(자체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도급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2. 을 분양공사로 볼 경우 현지투자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은? 회신 1. 신규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우선주주가 사전에 정해진 배당이외 동사의 손익을 전혀 공유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권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할 조직과 능력이 전혀 없으며 동사에 속한 자산과 부채의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갖고 있다면 토지를 제공받아 공사하는 분양공사(자체공사)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 현지투자법인에 납입한 현금은 회사가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 투입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