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국내 특정기업군에 판매하는 독점권을 보유 ◦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회사가 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대금지급결제도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 회사와 외국개발업체간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특정기업군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신용위험 부담)가 있음 ◦ 가격결정은 회사와 특정기업군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나 외국개발업체의 판매가이드라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의 사전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특정기업군이 아닌 다른 매출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으며, ◦ 외국개발업체가 제3자에게 판매권리를 양도하라고 지시하면 이에 예외없이 따라야 하는 등 판권을 일정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실질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개발업체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임받은 상태로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 가능한 상태임 ◦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통제권을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은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