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무인자동대여기에 의한 DVD비디오 Title의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회사는 대여기를 일정지역(주로 편의점)에 설치한 후 동 대여기를 통해 DVD비디오 Title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DVD비디오 Title에 대한 소유권은 CP(Contents Provider)에 있으며 Title당 1,000원[DVD비디오 Title의 장당 제작원가와 일정이익(Minimum Royalty 성격)의 합]의 초기사용료를 지급한 후 대여금액의 일정비율을 CP에게 지급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대여기의 입지선정, 대여기의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DVD비디오 Title의 종류와 수량결정, DVD비디오, 개별 CP들과 계약체결, DVD비디오 Title에 대한 물리적 관리(파손 등), 회원관리 등의 마케팅활동, 대여료의 수금 및 배분활동을 수행함 ◦ 이 경우 동 회사의 DVD비디오 Title대여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CP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사는 CP사의 DVD Title 대여 업무를 위탁받아 대여기를 설치․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 실질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CP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