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고 원재료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가공업체에게 구입원가로 원재료를 판매한 후 추가 가공된 원재료를 재매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원재료는 외주가공업체가 임의로 판매가 불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자산임 - 원재료 매출 및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반출과 매입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회사가 외주가공업체에게 원재료를 판매하고 재매입한 경우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회신◦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외부가공업체에게 이전된 경우 원재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용역에 따른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