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01년 이전에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해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질의 회신 ◦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한 계정분류시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