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실무의견서 2004-2에 의하면 최소적립기준을 준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동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된 대손추산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동 실무의견서의 검토의견 문단4에 의하면,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한 대손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후자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경험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적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은? 회신◦ 금융기관이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이 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