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ㅇ 리스회사는 해외로부터 설비(윤전기)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금융리스 함 ㅇ 동 리스계약은 계약완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이므로 리스회사는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예정 ㅇ 리스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실행과 동시에 은행에 매각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해외설비수입업자에게 설비구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ㅇ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재매입약정, 소구권 등은 없으며 회사가 금융리스채권과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음 (1) 상기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매입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채권 담보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만약 리스채권 담보대출이라면, 외화시설자금대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3) 리스채권 담보대출이 아닌 매각거래라면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ㅇ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하며 은행이 매입한 금융리스채권은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