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ㅇ 회사는 현재 USD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ㅇ USD보험상품 책임준비금에 대한 환산평가액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구분하여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음 회사의 회계처리(예시) (1) USD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외화환산손익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별도로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2) USD보험상품 계약을 해약시 책임준비금 소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5.15.계약 해약시, 회사는 ‘갑설’을 따르고 있음) (갑설) : 당기 및 당기 이전에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책임준비금 환입액으로 처리하고 당기 및 당기 이전 환율 변동액을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처리함 (을설) : 당기 환율 변동액을 모두 제거하고 기초시점의 책임준비금액을 환입액으로 처리함 (병설) : 소멸되는 책임준비금만큼 책임준비금을 환입함 회신 ㅇ 외화환산손익을 책임준비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에서 구분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준비금의 환입시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