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은행은 입출금식예금의 기준금액 이상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금리 상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리를 감면(우대금리상당)하는 상품을 판매 - 고객이 금리 상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이 이자수익을 순액(주택담보대출이율 - 감면이율)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예금이자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출이자수익 및 예금이자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