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중 문단 21(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은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물적분할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처분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