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본잠식으로 지분법적용이 중단된 100%보유 자회사에 대한 연체된 매출채권을 자본불입과 유사한 투자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지분법적용 중단으로 인해 미인식된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매출채권에 대해서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상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