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내법인 A사는 종속회사인 중국현지법인 B사에 비특허기술을 현물출자 - A사의 2006년말 B사 지분율은 82.6%로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A사는 2007년 상반기중 B사에 비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28백만 달러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분율이 95.26%로 상승 * A사가 자체개발 후 실용신안권을 등록하였으나 관련 장부금액은 없으며, 현물출자 후 A사는 동 기술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중국 회계사무소의 평가액으로 중국 기업법인영업집조(등기부등본)에 등재 *** 구두협의에 의하여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며 A사 및 B사는 비특허기술 이전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1.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가 현물출자로 인식한 28백만 달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갑설) 중국에 기업법인영업집조(우리의 등기부등본)에 금액을 인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을설) A사가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의적인 평가로 보아 유상증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상계한 후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2. B의 유상증자를 인정할 경우 지분법적용시 A의 회계처리는? (갑설) 무형자산 장부가액과 차이를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증자금액(28백만 달러)와 증자 전후의 순자산 지분가액의 차이를 영업권 등으로 처리 (을설)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증자 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모두 영업권 등으로 처리 회신1. (질의1)과 관련하여 A사는 지분법 적용․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B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A사는 B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16*1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정가치를 현물출자한 것처럼 B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B사가 소재국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한국의 회계기준에 따른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2)의 경우 A사는 기준서 제15호 문단 21 및 문단 39*2에 따라 출자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되, 지분법적용시 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에 해당하므로 관련 미실현손익을 전액제거하고, 현물출자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현물출자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기준서 제3호 문단1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11.7로 대체 *2. 기준서 제15호 문단21 및 문단3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0 및 문단8.3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