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기존 주주에 대한 유상소각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B사 인수 ◦ B사는 2007.1.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를 결정하였으나, 기존주주는 2007.2.까지 유상소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감자규모는 그 이후 확정 ----------표------------ ◦ 구주주에 유상소각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A사가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를 인수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한 투자차액 산정시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를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갑설) 투자차액은 영업권(또는 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 이상(또는 이하)로 지불한 대가인 바, A사의 B사 인수 의사결정은 감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매수일(증자일) 현재의 순자산 공정가액과 증자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유상감자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을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증자 직후 유상감자가 계획되어 있어 유상감자는 증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련의 거래이므로, 유상감자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득지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유상감자 후 지분을 기초로 투자차액을 계산해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매수일에는 피매수회사 순자산 공정가액과 매수대가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계산하되,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매수일 이전에 결정된 사건으로 이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는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부채이므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13*에 따라 인식시점에 투자차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r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12.34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