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회사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합작 CRC 등을 설립하였고, CRC 등에서는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SPC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A회사는 지분을 보유한 SPC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SPC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 문단20*에도 불구하고 * 투자회사는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배당결의 시점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투자주식을 차감하는 방법의 계정처리를 하고 있는 바 현재 A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이 회계기준과 배치되는 데 현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 질의상의 SPC의 경우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잔여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면 배당결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배당금이 자산 및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 문단2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