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피투자회사인 B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연결대상회사는 아님)하고 있음 20XX년 6월 B사는 구주매출 50%, 신주발행 50%를 통하여 상장을 하였으며,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A사의 지분율은 30%로 감소 1. B사의 신주발행(불균등 유상증자)과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B사의 지분변동액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2. B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차액(영업권 및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과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질의1)의 경우 B사의 지분변동액 차액에 대해서 A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지분율 감소비율에 해당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투자차액(영업권),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