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B사는 경기도의 ‘XX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50여개 주주회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주주사들을 위한 빌딩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경기도로부터 용지 매입 및 건물건축 시행, 인․허가 승인 업무, 주주사간 이해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건물 완공 후 잔여 자산(건물)을 정관에 따라 주주사에게 분배하고 청산될 예정 ◦ A사는 테크노밸리 신사옥 입주를 위해 B사 주식 28%(최대출자자)를 취득하였으며, B사 이사 1명(총 10명)과 감사 1명(총 3명)을 선임 - B사의 용지 매입대금, 건축비 등 빌딩 건축비용은 자본금과 PF자금으로 조달하며, 운영비는 주주사들이 분담하여 추가로 지급 ◦ B사는 경기도의 ‘XX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공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서 변경은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필요 - B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관, 주주간 협약서, 대출약정서 등에 따라 제약이 있으며, 해당 서류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획변경은 건축계획 변경협의 기준 내에서만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가능 ․ 주주의 주식양수도 제한, 이익배당 제한, 분양스케줄 변경제한, 재무부담 및 담보제공 금지, 신규 사업 금지, 자금용도 및 관리의 제한 등 ◦ SPC인 B사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용지공급지침, 대출약정서 등에 따라 B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B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