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모회사)와 B사(자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B사는 A사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임 - A사는 B사와 선주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 A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대부분 선박의 수주알선업무에 국한되어지며 선박 건조 후 명명식 관련 선주 보조업무, 선주측 중개인과의 약정서 체결 및 선박 인도시 공증 등 인도서류 Support 관련업무 등을 수행 ◦ A사는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수주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B사의 경우 선박건조는 통상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착공이 이루어지므로 착공 전까지는 중개수수료 총액을 부채(미지급금) 및 자산(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 ◦ 한편 A사와 B사는 지배종속관계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대상이며 A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당해 중개거래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 - 계약체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중개수수료 총액을 지분법투자주식에서 차감하여 지분법손실로 처리 - 조선소의 선박건조는 통상적으로 게약체결시점으로부터 2~3년 후 착공이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동안 수주계약이 증가하여 착공 전까지 제거해야 할 내부미실현이익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초과하게 되어 현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한 상태임 ◦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한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중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 27, 28, 29 및 39*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며, 지분법 적용의 중단으로 인하여 제거하지 못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27, 28, 29및 3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24, 8.25, 8.26 및 8.3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