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회사는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임 갑회사는 인적분할전에 임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부여근거: 당사 정관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함 - 교부방법: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방법중에서 교부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함 -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1년간 행사 -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부여일 이후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인적분할시 주식선택권을 조정하는 방법 -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주가 및 수익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적분할시 재직하게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어느 회사에 재직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개인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근로욕구가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동기부여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임 - 이 경우 재직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재직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게 됨 - 한편 잔여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만 근무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임 지분율에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함에 따라서 분할비율에 따라 양 법인에 대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 경우 다음 중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분할법인의 자본조정에 계상된 주식선택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이를 재평가하지 않음 (을설) 기존의 주식선택권을 중도청산하고 새로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회계처리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