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지주회사플랜(2005년 수립)에 따라, 회사를 지주회사인 A사와 사업회사인 B사로 인적분할(2006.6)하였고, 지주회사체제 완성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B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방식의 A사 유상증자(2006.12)를 실시하였음 지주회사 플랜과 지주회사 추진경과 현물출자전후 지분관계 (보통주 기준) A사와 B사의 이사회 구성 -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A의 대표이사인 甲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A사의 이사인 乙은 B사의 기획재무총괄이사(CFO)를 겸임하고 있음 A사의 'B사(분할신설회사) 주식 공개매수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A사가 추가 취득한 지분법적용주식(B사 주식)의 투자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영업권으로 보아 주식취득가액 포함 후, 20년 이내 기간 동안 상각 (을설) 누적기타포괄손익(자본조정)으로 처리 (병설) 주식 취득가액 포함 후 미상각 회신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