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질의 A사(상장)와 B사(상장)은 각각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하여 D사(금융지주회사)를 설립 * A사 투자사업부문 : B사주식 26.86%, C사주식 13%, B사투자사업부문 : C사주식 57.17% A사와 B사의 투자사업부문 재무정보 인적분할합병 전후 D사(금융지주회사) 주주 구성 D사의 이사회는 A사와 B사의 이사가 겸임하는 형태 구성되며 A사측이 70%, B사측이 30%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 본건 인적분할합병은 다음을 고려할 때 지분통합기업결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A사 투자사업부문이 매수주체임 - 합병후 D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A사 대주주라는 점 - 분할합병전 B사의 대주주가 A사라는 점 - D사 이사회 임원 중 A사 측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점 1. 인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회사(D사)의 회계처리 (갑설) A사 투자사업부문을 매수주체로 보아 A사 투자사업부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B사 투자사업부문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 (을설) A사․B사 투자사업부문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 (병설) A사․B사 투자사업부문 모두 장부금액으로 승계 2. (질의1)에서 갑설 및 을설인 경우 인적분할합병시 분할법인(A사, B사)의 회계처리(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D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는 분할법인도 공정가치로 이전 (을설) D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도 분할법인은 장부금액으로 이전 회신 1. (질의1)의 경우 D사는 A사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B사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A사는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이전하여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B사는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이전하여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