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코스닥상장법인)는 ‘계열회사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07.4.30.부로 B사(비상장법인)의 우선주 49.4%(이후 보통주 56.76%로 전환)를 취득하여 지배․종속 관계 성립 A사는 B사 보통주 30.64%를 추가 취득(총 87.4%)하였으나, ’07.9.1.을 합병기일로 하여 B사를 합병하기로 결정한 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07.6.20.에 지분 49.57%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 1.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회계처리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는지? (갑설)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합병 회계처리를 수행 (을설)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 회신 1. A사와 B사의 지배․종속관계가 최초 성립되는 시점을 매수일로 보아, 합병기일에는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