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회사가 출자한 해외 자회사 A에게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USD 10,000,000 금액을 대여함 ◦ 한편, 해외자회사 A는 같은 해외의 C회사 주식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USD 10,000,000을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C주식에는 1주마다 A가 C주식을 미리 약정한 행사가격으로 C에게 재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음 ◦ 풋옵션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사가격 : 주당 USD 0.6951 + 옵션부여일로부터 일정 연8% 이자 - 부여일 : 2003년 12월 30일 - 행사가능일: 부여일로부터 5년경과 후 60일 이내(일부행사 불가) - 기초자산 : C사 주식 ◦ 상기의 상황에서 2006년 9월 회사는 A사에 대한 대여금 USD 10,000,000과 미회수된 미수이자를 A사가 소유한 C사의 주식(풋옵션 포함)으로 회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C사의 주식과 C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함 ◦ C사의 주식은 2006년 9월 취득시는 비상장이었으나 11월말 상장되었으며, 회사의 대여금 회수 회계처리를 위한 회수시점(9월)의 C사 주식 및 관련 풋옵션의 평가는 독립적인 외부의 회계법인 2곳에 의뢰하여 각 회계법인의 평가액의 평균치를 이용함 ◦ 상기의 C사 주식과 풋옵션 회계처리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신 ◦ 주계약인 주식(매도가능증권)과 풋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며 풋옵션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5]*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5~6.16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