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은행은 91일물 CD금리연동 주택담보대출여신 고객대상으로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별도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제공하여 CD금리 상승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함 ◦ 스왑거래 내역 - 계약방식 : 개별거래로써 대출과는 별도의 스왑거래 약정서를 징구하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 계약체결 - 계약금액 : 대출금액과 일치(대출원금상환비율에 따라 비율대로 상환됨) - 스왑금리 : CD금리의 변동주기는 대출금리 변동주기와 일치하며 스왑금리(고정금리leg)는 대출취급 당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 스왑기간 : 대출계약기간(1년~33년) 범위내에서 고객이 금리상승위험을 회피하고자하는 스왑기간(대출기간에 불문하고 1~5년 이내)을 선택 - 스왑만기 : 스왑만기시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마지막 스왑결제 금액결제시 자동종료 되며, 고객이 원할 경우 1~5년만기 스왑을 신청시점 스왑금리로 재계약 ◦ 스왑의 중도 해지 - 대출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스왑만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해지는 불가능하고 스왑잔액 전액을 중도해지 하여야 함 - 대출의 부분해지(원금의 일부상환)시에는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스왑금액은 자동으로 해지됨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주기적인(매1개월 또는 매3개월) 스왑결제금액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일반적인 대출자산에서 연체 발생시 이자수취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처럼 현금수취․지급시점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방식①) - 연체 발생시에도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방식②) 회신◦ 이자율스왑의 현금수수가 연체중이라도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