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만기1년 고정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부가한 상품을고객에게 판매 ◦ 이자율옵션 : 만기일 현재 1년 만기 이자율스왑금리가 거래시작일 현재 1년 만기 이자율스왑금리보다 높은 경우 고객의 행사가능성(참여율, 100%로 가정)만큼 고객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 ◦ 주가지수옵션(european digital option) : 주가지수옵션 만기일 현재 주가지수가 주가지수옵션 시작일 현재 주가지수 대비 130%이상이면 0.2%, 아니면 0%의 추가 금리를 고객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 (1) 두 개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파생연계 정기예금에 대하여 분리회계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율옵션 및 주가지수연계옵션을 분리할 수 있는지? (2) 이자율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2배이상의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회신 ◦ 질의(1)의 경우 주가지수옵션과 이자율옵션의 분리여부는 각각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질의대상의 경우 주가지수옵션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자율옵션은 질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①이자율옵션으로 인한 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상품 발행시점 금리하에서 산출된 주계약의 최초수익률 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고 ②‘①’의 요건이 충족되는 금리상황에서 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지닌 다른 계약의 시장수익률 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분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