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발행이후에도 지배․종속관계는 유지됨)하는 경우, 동 교환사채에 대해 [기준서 제9호(전환증권)]*1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해석53-70 문단4}*2의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교환권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 : 연결실체 관점에서 종속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는 자본거래이므로 교환권대가를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을설)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함 (병설) : 교환사채에 부가된 교환대가와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은 해석53-70*2의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서 모두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함 회신◦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자본)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의 문단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41~6.47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