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ㅇ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자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장부가액 1억원), 집기비품(장부가액 9억원)에 대해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ㅇ 한편 회사는 신규사업인 auto lease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차량운반구를 2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함 ㅇ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의 40%로 추정하여 동 금액으로 기존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ㅇ 기준서 제19호(리스)*에 의하면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과 일관성 있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있는바 동 신규 취득 운용리스자산의 감각상각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운반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신규 리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은 차량운반구 전체 리스계약의 리스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가 사용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운반구는 리스대상 자산과 다른 사용목적 등을 갖고 있어 리스대상 자산과 일관성 있는 내용연수 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가 사용목적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리스대상의 내용연수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서 제19호(리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