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도청)가 100% 출자한 지역개발공사로 주업무는 토지수용후 택지를 개발하여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임. 회사는 설립시 다음의 토지를 도청으로부터 출자 받았는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 토지관련 거래현황 ① 도청은 2005년도에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건설업체 등에 총 100억원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부터 6개월마다 총 10회(최종잔금지급일 2009년 9월)에 걸쳐 10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택지의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후에 실시하고 택지의 사용은 잔금지급시기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② 도청은 2007년 2월 상기토지를 중도금과 잔금 미도래분 60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에 토지의 소유권을 도청에서 회사로 이전하였음 ③ 한편, 기 경과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도청에서 수령하였으며 상기토지의 택지개발은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도청에서 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전혀 없음 2. 일반적으로 회사가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조성을 실시한후 민간건설업체 등에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매출인식방법은? (민간건설업체 등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 후 택지조성작업을 진행) 회신 1. 도청이 현물출자한 토지는 향후에 도래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취권한이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현금의 회수로만 처리 ① 현물출자시 2007년 2월 ) 미수채권 60억원 / 자본금 60억원 ② 대금회수시 2007년 3월 ) 현금 10억원 / 미수채권 10억원 2. 기업회계기준서 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