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주택분양을 위한 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시공업무는 건설회사가 담당 사업주체인 회사가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선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득하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해 필수첨부서류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서류가 필요 - 분양보증료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 납부액은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되지 않음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지급한 분양보증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분양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23 및 24*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진행률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23 및 2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6.38로 대체